-「201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36억원 4천여만원 모금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01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결과 총 36억 4천여 만원의 성금 및 성품을 모금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 순위 구(약 21억여원)에 비해 15억 이상 많은 액수이자, 강남구가 당초에 목표한 35억 3천여 만원보다 103% 더 늘어난 금액이다.
경제한파로 인한 어려운 모금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 온정을 모아 단 3개월 만에(2012. 12월 ~ 2013. 2월)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이번 모금은 어린이집 유아들의 돼지저금통에서부터 ▲ 동네 통반장님을 선두로 한 주민들과 직능단체의 정성 ▲ 직장인들 기부 ▲ 기업체들의 사회공헌 ▲ 강남구청 직원들의 자투리 봉급 기부 등 곳곳의 따뜻한 정성을 모은 결과다.
단순히 부자구를 넘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델이 되고 있는 강남구는 성금만 총 15억여 만원이 모금되었고, 모금된 성금 중 ▲지역 내 저소득주민 1,344명, 사회복지시설 40개소에 5억 3천여만원 ▲설 명절에는 소외계층 524가구에게 5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류, 김치, 쌀, 생필품, 연탄 등 총 21억 3천여만원의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6,230명, 사회복지시설 86개소에 골고루 지원하여 유난히 추웠던 강남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포괄성금 9억 6천여만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의료비 및 위기가정 생계비· 주거비 지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남의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모금자들의 뜻과 사랑을 잘 전달해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희망을 나누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