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or 부하?
- 강남구청 직원 1,120명‘기 Up?&Down!' 설문 참여 / 상하 직원 간 易地思之 계기 마련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기(氣) Up? & Down!' 이라는 주제로 구청 내 간부와 직원 간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강남구 직원 1,120명이 참여해 간부(6급 팀장급 이상)와 부하 직원(7급 이하) 입장에서 “기(氣)를 Up시키거나 Down시키는 직원 유형” 을 각각 조사함으로써 상하 직원 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계기를 마련했다.

강남구는 현재 15년 이상 경력직원이 59%, 5년 이내의 신규직원이 20%를 차지해 근무년수에 따른 직원 수 격차가 크고, 직장 내 허리를 구성하는 중간 경력직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이 컸다.

설문내용는 ▲ 상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힘이 되는 말과 행동, ▲ 가장 힘빠지는 말과 행동, ▲ 함께 근무하기 싫은 유형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상사의 말로는 ‘수고했어, 잘했어’ 등 칭찬의 말(43%)이, 사기가 저하되는 말로는 ‘이걸 일이라고 하나?’(41%)가 각각 1위로 꼽혔다.

반대로 상사의 입장에서 힘이 되거나 보람을 느끼는 직원들의 말로는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43%), ‘고생하셨습니다’(24%)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기(氣) 빠지는 반응으로는 ‘왜 제가 해야합니까?’(51%)가 가장 많이 차지해 업무를 미루거나 챙기지 않는 유형을 사기 저하요인으로 꼽았다.

또 함께 근무하기 싫은 상사유형은 ‘책임질 일에 발뺌하는 상사’(32%)가,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유형은 ‘불평불만만 많은 투덜이형’(28%)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상사의 자질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통력’(26%), ‘통솔력’(24%), ‘문제해결능력’(22%)을 뽑아, 추진력, 기획력 등 업무능력보다 화합형 상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내부고객 만족이 외부민원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그간 ‘부구청장과 직원 간의 만남’, ‘국장과 직원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매주 수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해 ‘과장과 직원 간의 상시 대화채널(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내부갈등 해소와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며,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전 직원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배려와 소통으로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