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21.12.31.(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요청 방법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대상자 여부 9.5.(일) ・ 이의신청 결과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10.22.(금) ・ 사용기한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현장 지급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서류 송부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결과 통지(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9.6.(월) ~ '21.11.12.(금)
- 처리기간 :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21.12.31.(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토,일 모두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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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