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헬로友(우)! 다문화!’축제개최
- 8일 일원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시존, 먹거리존, 체험존, 알뜰장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8일 오전 11:30,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1회 헬루友(우)! 다문화! 축제’를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원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 축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다국적 노래단 ‘몽땅’과, 태국전통춤 ‘람타이’ 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민족과 문화가 함께 어울려 하나됨을 상징하는 ‘화채 만들기’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면, 체험 부스별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명물을 소개하는 ▲ 전시 존, 세계 이색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 체험 존, 나눔 한마당이 될 ▲ 참여 존 이 운영된다.

▲ 전시 존 의 나라별 부스에서는 중국 경극(“니하오! 중국”), 베트남의 먹거리(“씬짜오! 베트남”), 일본 전통놀이(“곤니찌와! 일본”), 필리핀의 지니프(“꾸무스타! 필리핀”), 몽골 전통가옥(“쎈베노! 몽골”), 러시아 나무인형(“쁘리벳!러시아”) 등 나라별 명물이 소개되고, 부스별 미션 활동도 진행된다.

▲ 체험 존 에서는 색다른 맛, 색다른 느낌의 “다문화 먹거리 마당”, 세계 전통가옥 만들기 체험(“우리집에 놀러와”), 세계 전통의상 체험(“우리가족 미니 패션쇼”), 어깨가 들썩, 세계 전통놀이 체험 “무(舞)한(憪)도전!” 등 손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 참여 존 에서는 가족단위의 Flea Market "온가족 품앗이 나눔장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서 기부한 의류, 도서, 생활잡화 등 생필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도 판매해 수익금 중 일부는 관내 위기가정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네일아트 봉사와 더불어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비누 방울놀이도 체험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찾은 참여자들을 반길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팀을 신설해 관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사업, 취업교육, 합동결혼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번 리틀싸이에 대한 악성 댓글 사건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부족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융화돼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가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