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연결되는 시작점에 ‘강남그린웨이(출발마당)’공원 조성 / 4일 개장식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체비지였던 개포동 1267-1번지에 『강남그린웨이(Green-Way)』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6월 4일(화) 오후 3시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장식을 갖는다.
개포4동 남부적십자혈액원 옆에 위치한 이곳은 양쪽에 양재천과 달터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다. 달터근린공원 방향으로는 구룡산과 대모산이 차례로 연결되고 탄천까지 이어져 있어 생태공원 출발지로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전에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와 불법 광고물을 비롯한 폐기물이 적치됨은 물론 무단 경작지로 이용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이곳을 수려한 생태로가 이어지는 첫 출발점으로 삼고, 이름도 ‘강남그린웨이(출발마당)’ 라 붙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부지면적 3,243㎡의 공원에는 다목적운동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과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만들었다. 또 생활체육시설, 휴게시설, 음수대, 화장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수목도 식재해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변신토록 했다.
4일, 식전행사로 풍물패가 흥겨운 분위기로 오픈을 알리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주민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며 강남그린웨이 개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달터 근린공원에서 탄천까지 무려 21km 생태 산책로의 시작점인 이곳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오다, 이번에 강남그린웨이를 조성하면서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 해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