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건강아지트, 세곡보건지소

'품격 강남'의 첫 번째 보건지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지소 관할구역인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2동'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1.6%, 등록장애인 50.5%, 65세 이상 노인 30%가 사는 곳임에도 기존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에서는 주민이 직접 건강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전국 최초, AI·빅데이터를 이용해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의 재활과 건강유지를 돕는 '스마트운동실' 운영. 관내 2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주로 운영합니다.

또한 세곡보건지소는 근처 공원의 위치와 운동기구 사용법을 담은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곡보건지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02-3423-7007)나 정책브리핑 '세곡보건지소'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건강아지트, 세곡보건지소

'품격 강남'의 첫 번째 보건지소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일까?
- 서비스 수요가 높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61.6%, 등록장애인 50.5%, 65세 이상 노인 30%가 사는 곳!
- 기존 보건소는 너무 머니까!
* 보건지소 관할구역인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일원1·2동' 기준

세곡보건지소, 무슨 일을 할까?
- 우리 동네 건강, 내가 챙긴다!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 전국 최초, AI·빅데이터로 챙기는 내 건강! 스마트운동실 운영
- 건강관리도 한 걸음부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우리 동네 건강아지트 200% 활용하는 꿀팁 가득 전자책 서비스! (바로가기)

찾을 수록 건강해지는 '품격 강남'표 건강아지트! 더 알고 싶다면?
- 세곡보건지소 ☎02-3423-7007
- 정책브리핑 세곡보건지소 편 (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