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법 시행 배경과 사고예방책 등에 관해 지난해 말부터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강남구는 또 산업재해, 건축,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해 중대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예방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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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