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련 사항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해명
[연합 기사 박원순 시장 인터뷰 내용 中]
* 기자
: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데 해법이 있나
* 서울시장
: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는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해서 몇 천억이 든다. 그럴 예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부 환지방식을 수용한 거다.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하자는 건 사업을 하지 말잔 얘기다. 왜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 삼나.
[강남구청장 해명]
◯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갑․을 사이의 장벽이 너무 높아 그간 뵈올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6월25일 연합뉴스와의 회견 중 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뵙지 못하고 해명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룡마을 개발을 100%수용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주장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구룡마을과 같이 경관이 수려한 녹지․공원지역을 토지주의 주장대로 대지화 해서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되어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되어 산사태 등 재난이 우려되고,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 들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은 훼손되어 보존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구룡마을 개발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같이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해서 개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더욱이 구룡마을의 경우 대토지주에 구체적인 불법로비와 악성투기 의혹의 정황이 있어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100% 공영개발계획을 확정했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어느날 갑자기 바꿔 불법 투기의혹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와 공권력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서비리의 악몽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수사를 의뢰하시어 토지주의 불법로비와 악성 투기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주시기 첨언합니다.
* 또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자부하는 강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에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민간인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표도시 위상에 상응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100% 공영개발이 필요합니다. (끝)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