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언제부터 팝콘 먹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착용, 영화관 취식, 자가격리 여부, 예방접종 관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궁금증을 공정위가 풀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영화관 취식]
실내 취식 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

[자가격리 여부]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이행기 동안에는 계속 7일간의 격리 의무 유지
 이후 유행 상황, 위험도 평가 후 권고로 전환 계획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대응 수단
12세 이상은 1·2차 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접종 대상자 중 희망자는 3·4차 접종도 가능
*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신 분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