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22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 5.2~8 미신청자 대상 추가접수 실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이 50만원 늘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12일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입금된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생업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접수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26까지 일주일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거나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 위치한 아카데미교육방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이 50만원 늘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12일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입금된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생업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접수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5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거나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에 위치한 아카데미교육방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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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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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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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