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감소한 이익을 대체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진 빚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2000억원으로 33%나 늘어났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아진 것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은행이 정책금리를 한꺼번에 0.5%p나 높였는데, 금융권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늘어난 대출로 인해 불어난 이자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다. 감소한 이익을 대체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진 빚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2000억원으로 33%나 늘어났다. 이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아진 것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은행이 정책금리를 한꺼번에 0.5%p나 높였는데, 금융권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늘어난 대출로 인해 불어난 이자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물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오랜 기간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는가 하면 마트 내 취식,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 등을 허용하며 소비심리 진작에 나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7.7과 비교하면 5.7%p나 상승했다. 단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물가도 뛰고 있다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3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4%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4.8%였다. 이 수준은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일상회복 바람을 타고 재도약을 시작한 지역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나서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에 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경영안정자금'이다. 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생업, 코로나19 확인 등으로 시기를 놓친 이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신청을 받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경영안정자금'이다. 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생업, 코로나19 확인 등으로 시기를 놓친 이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신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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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차보전 사업이란 사업자가 시중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올해 구는 18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액 규모만 해도 지난해 1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원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에서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5년간 구비로 보전한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차보전 사업이란 사업자가 시중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올해 구는 18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액 규모만 해도 지난해 1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원금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에서 2~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5년간 구비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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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 사업도 있다. 구는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한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담당자(☎02-3423-5570)에게 문의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 사업도 있다. 구는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6월 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한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담당자(☎02-3423-5570)에게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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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오늘부터 재기를 노리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체 가운데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한 업체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새로 고용한 직원 1인당 150만원씩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일자리정책과(☎02-3423-779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오늘부터 재기를 노리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체 가운데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한 업체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 5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새로 고용한 직원 1인당 150만원씩이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접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은 일자리정책과(☎02-3423-77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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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경제활동인구 107만명과 7만개의 법인이 움직이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랜 기간 침체돼 있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