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시 찾은 벨기에 참전용사들!
- 7월 30일~31일, 벨기에 6.25 참전용사 10명 봉은사 및 강남구 주요명소 시찰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한국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 간 6·25전쟁에 참전한 벨기에 한국전참전협회 회장단(10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이번 초청은 강남구 자매도시인‘벨기에 브뤼셀시 월루에 쌩 삐에르구’(구청장 Benoit Cerexhe)와 교류의 일환으로, 2009년 6월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초청이다.

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하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를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강남구와 벨기에와의 인연은 한국전 당시 벨기에 1개 대대가 참전, 서울수복과 동시에 강남구 내 봉은사에 대대본부가 설치된 때부터 시작됐다.

이를 기념해 1976년 6월 21일, 벨기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위치한 ‘브뤼셀 월루에 쌩 삐에르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37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0명으로 구성된 벨기에 한국전참전협회 회장단은 강남구를 방문하는 동안, 가로수길이나 압구정로데오거리, G Star Zone, 코엑스 등 강남구 주요명소를 시찰하는 한편, 강남구청장 주관 환영오찬에 참가하고 벨기에 대대가 주둔해있던 봉은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방문단은 봉은사 내 판전·미륵대불·종루·대웅전·부도탑·일주문 등을 시찰하면서 60여 년 전 젊은 시절에 주둔했던 봉은사에서의 일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벨기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하는 한편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마련하고, 더불어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벨기에 월루에 쌩 삐에르구와의 우호를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