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자 52명에게 2년간 기기 및 이용료 지원…메일 또는 방문신청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강남구가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하는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워치와 신발 안에 장착하는 깔창이다. 두 기기 모두 위치추적기능이 있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든 계층을 포용하며 동행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강남구가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하는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워치와 신발 안에 장착하는 깔창이다. 두 기기 모두 위치추적기능이 있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52명에게 2년간 스마트기기와 함께 이용료와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안내와 모니터링도 함께 이어나갈 예정이다. 단 거주시설에 입소했거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동주민센터와 강남세움복지관에서 받고 있으며 이메일(seum2184@hanmail.com) 접수도 받고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강남세움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와 강남세움복지관 지역연계팀(☎02-2184-8724/8738)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