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대면교육, 12.9 비대면교육 실시… 신생아 돌봄·모유수유법 알려주고 선물 증정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가족센터가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가족센터가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2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하는 1회차 교육은 강남구가족센터 3층 가족비전홀에서 운영한다. 수유하기, 수면교육, 놀이팁, 기저귀 갈기, 우는 아이 달래기 등 신생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직접 실습할 수 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하는 2회차 교육은 비대면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된다. 전반적인 돌봄 방법을 알려주는 1회차와 다르게 모유수유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비롯해 수유 간격 맞추기, 마사지 방법, 정기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2회차까지 교육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아기 턱받이를 선물로 증정한다.

수강인원은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10쌍(20명)이며, 수강료는 1커플당 6,000원이다. 전화(☎070-7458-2234) 또는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신청한 뒤 수강료를 입금한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가족센터 공지(클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