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12.8 서류접수, 총 23명 선발… 합격자는 2024년 1월부터 12개월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4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4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3명이며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충현복지관에서 일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환경정리, 문화예술, 사무보조, 교통안전 등이며 기관별로 다르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월 56시간) 이내며, 2024년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며 실수령액은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12월 8일까지 강남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양식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장애인복지관 1층 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02-560-8210)으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