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월 대치유수지체육공원과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어린이, 여성, 실버 대상 축구교실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여성·실버 축구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2025 어린이 여성 실버 축구 참여자 모집
 

대치유수지 체육공원(대치동 78-24 일대)과 강남세곡체육공원(세곡동 산1-7일대)은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2곳 모두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많은 구민이 즐겨 찾고 있다.


 

강남세곡체육공원 축구장(세곡동 산1-7일대)

강남세곡체육공원 축구장(세곡동 산1-7일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대치동 78-24 일대) 에서 축구하는 모습

대치유수지 체육공원(대치동 78-24 일대)에서 축구하는 모습


 

어린이 축구(풋살)교실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진행하며, 강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7(2019~2020년생)의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축구(풋살)교실은 연령별로 나누어 모집한다.


 

2025 어린이 여성 실버 축구(풋살) 참여자 모집


 

먼저,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유아 축구교실은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3시까지 운영한다. A반과 B반 각 10명씩 총 2개반을 운영하며, 41일 개강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은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한다. A반과 B반 각 10명씩 총2개반을 운영하며, 41일 개강한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위한 어린이 풋살교실은 주2회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331일 개강한다. 1개반으로 운영되며 총20명 모집한다.
 

여성 축구교실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진행하며, 강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30명을 모집한다. 2회 화요일과 목요일로 오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하며, 41일 개강한다.
 

실버 축구교실은 강남세곡 체육공원에서 진행하며, 강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 30명을 모집한다. 1회 매월 1주차와 2주차는 토요일 오후12시부터 오후2시까지, 3주차와 4주차는 수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운영하며 45일 개강할 예정이다.
 

어린이·여성·실버 축구교실 모두 신청기간은 34일부터 310일까지이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어린이·여성·실버 축구교실 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강남구체육회 전화(02-3462-7330)를 통해 별도신청을 할 수 있다. 선발자는 313일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본 교실은 7월과 8월 혹서기인 약 4주간 휴강할 예정이며, 2회 이상 불참 시 2025년 수업에서 제외되고 대기 신청자에게 기회가 제공된다. , 실버축구교실은 월 1회이상 불참 시 2025년 수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체육회(02-3462-7330)와 강남구청 생활체육과(02-3423-636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