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탄천파크골프장 4.1 개장… 2.26~3.7 정기대관, 3.19~ 수시대관 실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4월 1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운영을 앞두고,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정기대관 신청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수시대관 신청을 접수받는다.




1팀당 1일 1코스 1부(2시간)로 이용을 제한하며,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1인당 4,000원이 부과된다. 경로할인 50%를 받을 경우,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정기대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부 오전7시~9시, 2부 오전9~11시, 3부 오전11시~오후1시다. 수시대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부 오후2시~오후4시, 5부 오후4시~오후6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정기대관 접수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수시대관은 3월 19일부터 진행한다.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은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정기대관은 강남탄천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에서 현장방문 신청을, 수시대관은 강남탄천파크골프장 전화예약(☎02-2176-0887~8)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정기대관 결과는 3월 18일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탄천파크골프장(☎02-2176-0887~8)에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