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
9월 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학교정화구역’,‘버스정류소’,‘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등 총 701개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런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개소, ▲가스충전소 56개소가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공원 전체,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강남구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라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