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국제뷰티박람회에 유망 뷰티 8개 社 참가 지원 / 665건 계약상담 성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관내 유망 기업 8개사와 함께‘홍콩국제뷰티박람회(COSMOPROF ASIA HONGKONG 2013)’에 참가해 총 665건 573만불의 계약 상담실적과 현장계약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홍콩화장품 시장은 연간 약 19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홍콩 국제뷰티박람회’에는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44여 개국에서 2천개 기업과 5만7천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강남구도 관내 화장품 유망 중소기업 8개사와 함께 참가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홍콩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인 SaSa, Bonjour, Watsons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홍콩 화장품 시장에서는 다양한 피부타입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 화장품과 의약품 합성어)’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참가업체 중 (주)한스킨, 코테랑, 센스코, (주)코스메랩과 같은 피부과나 제약회사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주)한스킨의 경우 273만불에 해당하는 상담 실적과 37만불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추후 계약 기간이나 수출 가격 등 상세 조건을 논의 후에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병원용 발효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코떼랑의 경우 주로 의료용, 여드름, 상처치료 화장품으로 특화해 아태지역인 싱가폴, 필리핀, 중국, 대만과 현지 홍콩 바이어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 45만불의 상담실적과 17만불의 현장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이밖에 (주)코스메랩, (주)프로스테믹스, (주)야다, (주)로하시스, 센스코 등의 뷰티제품들은 우수품질을 인정받아 호주 스킨케어, 병원, 대형 유통업계 등에서 OEM, PL 등의 방식으로 주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박람회에 강남구는 제품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부스제작비, 장치비를 비롯해 운송비의 50%, 부스임차료, 현지이동 차량 등 전시 참가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전액 지원해 참가기업의 사기를 높였을 뿐 아니라,
홍콩 총영사관 박대규 상무관, 코트라 홍콩지부 김영대 자문 회계사를 초청,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시장설명회’를 개최해 홍콩 현지 기업의 생생한 비즈니스 노하우와 화장품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남구는 최근 한류 열풍과 싸이효과에 힘입어 강남구홍보관을 운영했는데 『강남명소 21』, 『강남관광지도』, 기타 의료관광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강남 관광상품을 홍보한 결과, 약 4,500여명이 다녀가 높아진 강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는 후문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에 참가한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해 기쁘다”며, “뷰티 관련 선진기술력을 보유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 마케팅 기회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 기업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