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무허가판자촌 정비 착착 진행 중
-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53세대 이주, 순차적 철거 후 달터공원 조성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달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존치되어온 개포동 달터마을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거 취약지역인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해 명품도시 강남 조성을 바라는 주민 숙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7일 전담부서까지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달터마을은 1980년대 초 개포택지 개발사업 추진 당시, 개포동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자촌은 판자, 비닐, 보온덮개 등으로 지어져 화재·수해 등 재해 가능성이 높고 수도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해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이에 구는 작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53세대를 기존보다 쾌적한 임대주택로 이주시켰고, 올해 연말까지는 20여 세대를 추가로 이주시켜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협의계약 체결까지 마친 31세대는 임대주택 공가가 나오면 즉시 제공토록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거주민에게는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이주토록 적극 안내와 설득 중에 있다.

현재까지 이주 완료한 53세대의 공가 중 학교와 도로에 인접해 경관을 심히 훼손하고 있는 27세대의 공가는 정비가 시급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철거하였다. 나머지 세대의 공가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달터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주를 꺼리는 판자촌 거주민의 이주 추진사업이 어렵사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무허가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강남구 노력의 결실로써 향후 서울시 내 무허가판자촌 정비사업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나머지 세대의 이주에 소요되는 시(市)예산 확보 문제점과 일부 이주 거부세력의 민원이 있으나, 구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난제를 적극 해결하고 2017년까지 달터마을 무허가판자촌 정비를 완료해 달터공원이 도심 내 허브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지속적인 안내와 맞춤형 면담을 통해 현재 달터마을 거주민 중 60%이상이 구에 이주희망(협의)서를 제출하여 이주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 분들이 하루빨리 보다 좋은 거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무허가판자촌을 정비함으로써 거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30여 년간 무단 점유된 공유지를 도심 내 녹지공간으로 돌려주는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남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flowerls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