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없거나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적용은 모순! -
-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이나 인력보전 방안 확보해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령자나 은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인력보전이 없는 지방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종부세 태동 시부터 과세 적용 대상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인 경우가 많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의 실거주자인 1주택 소유자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2주택 소유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와는 상관없는 고령자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는 소득이 없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중앙정부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부세의 지방세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나,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실제 변화가 없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징수해 부동산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 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 및 세입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모순점이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이 실질적인 국세업무를 담당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 징세비용 보전이 없을 경우,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부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종부세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면제,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세액 공제제도를 추가해 세부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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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