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의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도입결정 특혜의혹”과“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 가지 의혹사항”등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11. 27.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는 지난 11. 1.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환지방식으로의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 요지는 첫째, 구룡마을 지역이 환지대상이 되는지 둘째, 사업 시행방식 변경 결정에 대토지주 등의 로비 등 영향력으로 서울시 관계자 등의 동조 또는 묵인은 없었는지, 셋째, 일부 환지방식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견제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넷째, 대토지주의 투기의혹 등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11. 19. 국회 對정부 질의에서 김성태 국회의원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방식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개발방식의 변경이 거주민들에게 재공고나 열람기회를 주지 않고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장우 국회의원도 본회의 질의에서 “법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시행방식 변경 등 탈법적 행위로 특정 대토지주의 천문학적인 개발수익이 예상된다”, “제2의 수서택지개발 특혜 의혹사건이며 구룡마을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해당지역은 강남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가 크게 낮은 만큼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이 조속히 제2의 수서비리 의혹사건인 구룡마을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남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대토지주에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 결정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① 환지방식의 법위반 ②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③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 방해 ④정경유착의 로비정황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1) 감사원 감사청구 요약서
2) 김성태의원 본회의 질의 발췌
3) 이장우의원 본회의 질의
1) 감사원 감사청구 요약서
[ 감사청구 요약 ]
1.
일부 환지방식의 원천 무효
1. 대토지주 특혜를 주는 환지방식 결정의 실체적 하자
가) 공익목적을 벗어나 대토지주를 위한 사업시행방식으로 변경
나) 환지방식 적용의 법적요건 문제
■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 적용은 법령 위반
■ 수용․사용방식 적용 지역인데도 환지 + 수용방식으로 잘못 적용
다) 환지방식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주 특혜 여부
■ 단 9% 환지라도 막대한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감
2. 일부 환지방식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가) 구역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위한 공람공고 하지 않아 무효
■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 해당 여부
나) 강남구청장과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방식 변경의 위법
■ '12. 6. 20. 市 도시계획위원회의 환지방식 결정 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환지방식 도입 관련, 서울시에서 강남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음
2.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여부
가)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매입 및 민영개발 제안
나) 개발 목적 실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다) 지분쪼개기 및 가장 신탁행위
3.
그 외 불법의혹(6개)에 대한 감사 필요
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사업방식 변경 결정과정 잘못
■ 관련 회의록에 시행방식을 일부환지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없음
나) 고시문을 구청을 통해 市에 제출하게 된 경위
■ 강남구가 최종 확정된 고시문을 서울시에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통해 제출하라는 서울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
다) 최대 토지주의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불법 로비
라) 수서비리 사건과 유사한 불법성 여부
마) 공권력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주려하는 진정한 배경
바)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동조나 묵인 행위 여부
2) 김성태 의원 본회의 질의 발췌
◯ 구룡마을은 현재 1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이 땅은 강남 타워팰리스 인근의 금싸라기 땅이기도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집중 매입한 대토지주들의 개발이익 탐욕 때문에 개발이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지난 2011년 4월 전임 시장은 토지주들의 집요한 민영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서울시 주도 100% 공영개발방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사정은 명백히 달라졌습니다.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에 토지개발권을 주는 일부환지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총리님, 구룡마을의 44%의 땅을 가진 대토지주에게 수용과 환지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이 되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차관님 나와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룡마을의 44%의 땅을 가진 대토지주에게 수용과 환지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이 가겠습니까?
◯ 전임 시장의 수용방식으로는 1000여 억 원의 보상비뿐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9% 환지방식으로는 4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무려 4배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대토지주가 400명에게 10평씩 토지를 나누어 줘서 명의 쪼개기를 한 명의신탁 문서입니다. 신탁원부를 보면 ‘수탁자는 매매, 양도 등 모두 할 수 없음’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탁자에게 25평형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400명이 조합을 결성하면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위장 투기를 통한 엄청난 특혜가 바로 여기서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상비 대신에 땅을 주는 이 환지개발의 방식으로 땅 투기꾼의 이익을 대변해 가면서 대토지주만 배불리는 개발을 추진하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분명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사업시행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주민들에게 재공고, 열람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동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지요.(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보셨지요? 한마디로 지난 구청장 선거 때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룡마을의 대토지주가 돈 보따리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의구심이 드십니까? 대토지주가 정부, 서울시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진술이기에 수사상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관님, 이 영상을 보고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것이지요?
◯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이후에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땅은 개발구역내에서 무려 3000평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서사건 비리도 감사원 감사로는 밝혀 내지 못했지만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정경 간 유착의 부정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발 구룡마을 게이트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장우 의원 본회의 질의 발췌
◯ 다음으로는 장관님께 제2의 수서 특혜 비리로 불리고 있는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애당초에 수용․사용 방식에서 일부 환지혼용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정요건에도 맞지 않는 시행 방식 변경 등 탈법적 행위와 특정 대토지주의 천문학적 개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서택지개발 특혜 의혹사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수사해야지요.
◯ 구룡마을은 공원과 자연녹지입니다. 애당초에는 건축이나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데입니다. 불가능한 지역을 일부 환지혼용 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특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경우 환지 방식으로 바꾸려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서울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법률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혜가 발생해서 특정인들에게 수천억의 특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서사건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엄정한 국가 기강과 특혜 시비를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이것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야 원내대표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래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하고 땅값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의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능한데 여기는 지가가 높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확실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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