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데오역~선정릉역 총 2.3km 구간에 무질서한 510개 불법간판 정비 완료/관광객, 점포주,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1석 3조 효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선릉로 구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선정릉역까지에 이르는 2.3km구간에, 난립하던 510여개의 불법간판을 떼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새로 달아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편안한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새 간판은 고효율 인증을 받은 친환경 LED제품을 사용해 에너지 절감을 꾀했고, 디자인․미술․색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디자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구는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협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했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외벽보수와 도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간판개선 효과를 배가했다.
특히 선릉로 구간은 분당선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간판개선으로 아름다운 명품거리로 탈바꿈하게 되면 인근 상권이 활력을 찾게 될 것은 물론 외부 관광객 몰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11년부터 거리 이미지를 바꾸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간선대로변 위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선도적,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주요 간선대로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해 학동로 148개 점포, 봉은사로 81개 점포, 삼성로 43개 점포의 크고 원색적인 불법 간판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개선해 쾌적하고 깨끗한 국제도시 강남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다.
아울러 트롤리버스로 돌아 볼 수 있는 강남시티투어 구간(한남대교 남단~압구정 로데오역)도 현재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총 142개 점포를 지원하며, 내년 1월 말쯤 완료를 앞두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간판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거리미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라며,“이번 사업으로 강남구 도시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