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해 지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모바일 서비스 런칭! -
교육 1번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야심차게 운영하고 있는 중고교생 온라인 강의 사이트,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이하 강남인강)이 1천 여개의 강좌를 스마트폰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점 스마트해 지는 교육환경에 발 맞추어 모바일 기기로 수강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한 강남인강은 기존의 인터넷 기반 강의 콘텐츠와 스마트폰 강의 서비스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움직이는 강의실’을 구현했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 집중력을 향상하는 것과 동시에 동영상 강의 수강 시 배속재상과 반복기능이 강화돼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기존에 하나로 통합돼 있던 중·고등부 홈페이지를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해 학습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해 새단장을 했다.
한편, 강남인강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보완의 방안으로 2004년 6월에 개국해 강남구민은 물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전과목 내신과 수능대비 모든 강좌를 별도 수강료 없이 연회비 3만원에 운영하고 있다.
현재“열정과 나눔”의 목적을 가지고 고3 수능준비부터 중1 내신대비는 물론, 수행평가 및 논술대비 특강, 예비고1· 예비중1을 위한 주요 과목별 특강,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신규 강좌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출시와 2014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으로 강남인강은 다음달 19일까지 수강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남인강 강좌 중 좋았던 강의나 아쉬웠던 점,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미스터피자, CGV 영화관람권,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지영애 강남인강 팀장은“최고 강사의 질높은 강남인강 강좌를 이제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이러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학습기능을 제공해 최선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