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m2 미만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방문점검을 실시합니다.
-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안전점검 신청서 및 사전질문서를 작성하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3423-61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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