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지원대상을 사전 조사중이오니, 관내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자(건물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2년 5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원대상을 사전 조사중이오니, 관내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자(건물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2년 5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강남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강남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 (최대90%(최대 2,700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인증수수료 (최대90%(최대 9백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사업예산 확정 → 사업신청 → 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 인증심사) → 사업 완료→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 '22. 5. 23.
- 문의 및 지원신청 : 강남구청 건축과(☎ 02-3423-6186)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