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 안내
    • 기능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및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연락처 : ☎ 02-2110-6779, 6786, 6787, 6741
  • 2.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시안」 게시 협조요청(첨부파일 참조)
    • 모든 건설현장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정부합동 단속 및 불법행위 근절 현수막 게시
    • 게시장소
      • 현장사무실 및 안전교육장 입구 쪽
      • 건축 : 현장 입구쪽 좌우
      • 토목 : 건설기계 작업현장 주변 및 근로자 작업현장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