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여하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 건축과(☎02-3423-6186)로 2024년 5월 21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가.사 업 명: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 나.사업대상: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강남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무허가,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
  • 다.지원내용: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 내진성능평가 비용+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 라.지원금액
    • ①내진성능평가 비용 : 국비(60%),지방비(30%,시7:구3),자부담(10%및 초과분)
      • 최대3,000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90%지원
    • ②인증 수수료 비용 : 국비(60%),지방비(30%,시7:구3),자부담(10%및 초과분)
      • 최대1,000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90%지원
  • 마.추진절차:수요조사→사업예산 확정→사업신청→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인증심사)→사업완료→보조금 지급
  • 바.사업기간: 2025. 1.~ 12.
붙임1.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