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의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사업대상: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불법 증·개축 등)
- 나.지원내용: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비용지원(국비10%,지방비10%,자부담80%)
- 가.사업대상: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신청방법
- 가.신청기간: 2024. 8. 26 ~ 2024. 8. 28.
- 나: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cha2306@gangnam.go.kr)
- 다:신청자격: 건축주,건물주,건물대리인,관리자 대표 등
- 라.문 의: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02-3423-6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