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목적: 지진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강남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신청방법: 소유자(관리자) → 강남구 건축과로 참여신청서 제출(2024년10월22일까지)
- 지원내용: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 1)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및 초과분) [보조금은 동당 최대 2,700만원]
- 2) 인증수수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지원
-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 및 초과분) [보조금은 동당 최대 900만원]
- 1)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지원
-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안전센터(02-3423-6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웹페이지(http://www.scsr.c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