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무방문민원서비스 실시 안내
강남구에서는 구민의 행정편의제공을 위하여 건축인허가 업무 처리 결과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발송하는 무방문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비스 개시일 : 2014.7.1
- 대상업무 : 사용승인처리 안내문, 착공필증 등
- #메일 신청절차
- 공인중계자 웹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 → "개인"(수신전용 또는 정보제공 동의)을 선택한 후 #메일 가입
- 공인전자주소(#메일) 수신 동의서 제출(강남구청 건축과)
- 문의사항 : 건축과 02-3423-6146
공인전자주소(#메일)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온라인등기'같은 전자우편시스템
#메일을 이용하면 등기우편, 내용증명,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의 대체가 가능
- 공인전자주소(#메일) 주요기능
- 전자문서의 정확한 송·수신을 보장하며, 송신된 전자문서의 수신·열람 사실을 확인
- 전자문서를 암호화, 송신·수신·열람된 전자문서는 법적 증거력이 보강
공인전자주소(#메일) 장점
- 손쉬운 작성·유통 보관·검색, 시·공간제한없이 즉시처리, 법적효력 인정, 비용 절감 효과,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방지, 안전하게 보호 가능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절차
- 1STEP-공인전자중계자 웹사이트 접속
- 2STEP-본인확인 후 회원가입
- 3STEP-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 4STEP-전담기관 심사 후 등록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증현황) 바로가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인전자주소 사이트(www.npost.kr)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