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업무와 관련, 기존 건축법상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청 작성계획이 불합리 하더라도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정.시행 된 건축물 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체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함 - 해체 허가 신청시 : 관계 기술자'해체계획서 검토자 확인서' 징구 (붙임2)
- 해체 계획서 검토서 : '해체계획서 필수 검토사항'으로 검토 (붙임1)
서울시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관계자는 건설현장 내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집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란?
소규모 건축공사의 범위는 "굴토심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공사"를 말함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인지능력 향상, 그에 따른 시속한 대응조치 등에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