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②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
①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②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까지,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추석선물 기간📅 : 9.5~10.4(30일간)
③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
①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② 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프티콘·문화관람권 등은 선물에 포함!
기존에는 물품 선물만 가능했으나, 2023.8.30.자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기프티콘·문화상품권 등도 선물에 포함됩니다.
2023 추석,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5.~10.4.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