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소규모 세미나를 통한  코로나-19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가지마세요!> ·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 · 레크리에이션, 효도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 유인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2-2058-0831 · 안전신문고 앱 · 관할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있는 불법 방문판매 업레를 적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에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소규모 세미나를 통한 
코로나-19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장시간 접촉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하고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의 경우,
밀실에거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 및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가지마세요!
·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
· 레크리에이션, 효도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 유인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02-2058-0831
· 안전신문고 앱
· 관할 지자체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있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