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서울 등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등 각종 예외 불인정, 동거가족·돌봄·임종만 예외 인정
행사·집회
  • 금지(1인 시위 제외)
  • *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인까지
    *친족만 허용 중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전체 집합금지(추가 조치 적용)
학교
  • 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부터 적용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기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요양병원·시설 : 방문 면회 금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추가 적용사항

예방접종자
  •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 전체 집합금지 유지
공연시설
  • 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