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기간 : '22.10.6.~'22.12.30. 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주목해주세요! 1.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실조사 운영을 위해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권장 참여기간>①서울 : 10월 6일~7일 ②인천,강원 : 10월 11일~12일 ③경기 : 10월 13일~14일 ④충청권, 전라권, 제주 : 10월 17일~18일 ⑤경상권 : 10월 19일~20일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①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②정부24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기간 : '22.10.6.~'22.12.30.
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주세요!
1.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복지 취약계층, ②사망의심자, ③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실조사 운영을 위해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권장 참여기간>
 ①서울 : 10월 6일~7일
 ②인천,강원 : 10월 11일~12일
 ③경기 : 10월 13일~14일
 ④충청권, 전라권, 제주 : 10월 17일~18일
 ⑤경상권 : 10월 19일~20일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①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②정부24앱에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