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지원내용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 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생계·의료 수급자 | 349,700 | 9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9,700 |
| 차상위 | 349,700 | 80,000 | 80,000 | |
| 차상위 초과자 | 349,700 | 30,000 | 50,000 | |
| 보장시설수급자 | 349,700 | - | - | |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동주민센터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