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목록 : 18~64세(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부가급여), 65세 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항목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최고지급액 기준)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의료 수급자 349,700 90,000 (기초연금으로 전환) 439,700
차상위 349,700 80,000 80,000
차상위 초과자 349,700 30,000 50,000
보장시설수급자 349,700 - -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