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 기초 중증:월 22만원
  • 차상위중증: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시설중증 : 월9만원
  • 시설경증 : 월3만원
    •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