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82종 시설
등급 |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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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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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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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배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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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종류 | 배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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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제3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제5종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관련법규
준수사항
벌칙 및 행정처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구분 | 대상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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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양식시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가두리 양식 어장 | 면허대상 모두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양만장(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 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 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것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일 20세제 곱미터 이상)일것 | |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일 것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일 것 | |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이나 안경점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대 이상일 것 | |
7.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것 |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 시설 설치 등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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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양식 시설 | 가.가두리 양식어장 |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세목)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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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 |
2. 골프장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조정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지를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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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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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 처리,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
1) 별표 1 제5호 가목 또는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별표1 제5호 나목 또는 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14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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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물류 터미널시설 | 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질 5㎎/L 이하로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비점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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