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6호(2011.9.2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1-2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18-2번지외 1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