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시중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벤처기업, 지식사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휴·폐업 중 인 자 및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사업 등의 서비스업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미리보기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 시중(우대)금리
융자금액에 따라 차등 이자보전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연2.5%, 부동산 담보 대출 연2.0%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방문상담 및 신청서제출 (우리은행 영동지점,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 및 접수처
협력은행 2개사
- 우리은행 영동지점 ☎ 02-546-0911(511,512)
- 신한은행 강남구청점 ☎ 02-516-9072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02-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