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2-3423-5418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토,일·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 안내 표 : 요일,월,화,수,목,금으로 구성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무시간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09:00 ~ 18:00 |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분부터 13:30분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야간 민원실 운영 잠정 중단 안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잠정 중단됩니다.
- 중단일시 : 2020. 3. 9.(월) ~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대상업무 : 여권접수·교부,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출생, 사망, 혼인 등 신고
여권교부일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월요일 18:00이전에 여권접수하시면 목요일 오전9시부터 교부합니다.
월요일 야간근무 18:00시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9시 접수건으로 접수되어 5일째 되는날 오전9시부터 교부합니다.)
여권민원업무 '우선 배려 창구' 운영
임산부, 장애인, 영아(3세미만)동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여권신청을 위하여 방문시 대기시간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구청 방문 후 여권안내데스크에 문의바랍니다.
- - 운영대상 : 여권신청을 위하여 방문한 임산부, 장애인, 영아(3세미만)동반자 등
-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 시행일자 : 2018.10.12.부터
사진 규격
< 2018. 1. 개정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수수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하단 관련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