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근거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정책실명제의 대상
-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폐지 사항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책실명제의 범위
-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흐름도

- 정책실명제
- 기록.보존 주요정책 선정
- 정책참여자의 실명,보고서,회의.공청회 기록(입안·진행과정)
- 정책참여자의 의견,토의내용,세미나 자료등 기록 (입안·진행과정)
- 홈페이지 등록
- 정책자료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