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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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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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 음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 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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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 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 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적용대상 | 구분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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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식,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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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