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강남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품을 기탁하여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
이 기간에 조성된 성금·품은 연중 관내 저소득주민들을 돕는데 전액 지원되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아래 기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복지정책과 팩스(Fax: 02-3423-8835)로 송부하면 접수 완료
공동모금회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