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1. 과 업 명 : 도곡시장 판매대 개선 사업
2. 과업의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고객 급감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점포 판매대 개선 사업을 통해 깨끗한 시장환경 조성하여 고객유입 및 매출증대 도모
3. 주요내용
가. 점포환경 디자인 리뉴얼(pop 제작 등)
나. 일부 점포 판매대 신규제작 및 설치
다. 통일성있는 집기비품 교체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예 산 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7. 과업범위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8. 참가자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