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2024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공고
2. 사업목적 : 산림병해충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3. 대 상 지 : 강남구 내 산림병해충 발생지
4. 방제기간 : 2024년 4월 ~ 11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방제대상 : 매미나방, 대벌레,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
6. 사용약제 : 디노테퓨란(15%)+에마멕틴벤조에이트(4.5%) 분산성액제, 페니트로티온(50%) 유제, 이미다클로프리드(20%) 분산성액제, 클로란트라닐리프롤(5%) 입상수화제뷰프로페진(40%) 액상수화제, 롤트랩 등
7.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남구에서 일괄 사업추진 할 계획이오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02-3423-6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