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부여 신청으로 신규로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 고 시 일 : 2012. 1. 6
○ 고시방법 : 구보게재 및 구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 도로명주소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 : 선릉로69길 5-8 외 3건
- 부 여 사 유 : 건축물등 신축에 따른 신규부여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등
붙 임 : 도로명주소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