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 고 시 일 : 2012. 1. 6
○ 고시방법 : 구보게재 및 구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 도로명주소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도산대로17길 30-1 외 1건
- 변경사유 : 직권 변경 (건물번호 일부오류)
- 변경내용 : 변경전,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