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1.12.30. ~ 2012.01.20.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강남구보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